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접수번호***************)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신탁방식 정비사업 시행규정 등 적정 여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정
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정비구역 전체 면적
에서 국ㆍ공유지 제외)를 신탁받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
하게 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호 ~ 제1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9조제1호 ~ 제4호에 따라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규정을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8조에서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등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구역의 시행규정으로 정한 운영규정의 변경 등은 토지등소유자 전
체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 가능한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
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