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국민신문고) 를 통해
접수(접수번호: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3필지의 토지 위에 세워진 1개의 건축물을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4인이 증여로 공동
소유하고,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4인중 1인이 매도할 경우, 새로이 양수한 공동소유자의
분양 대상 여부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1주택 또
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하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
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관련규정에 적합하고 공유지분의 소유형태와 규
모의 변경 없이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새로이 양수한 공동소유자도 분양대상 자격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소유관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
여야 할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
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