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서식민원을 통해 접수
(접수번호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 여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변경 입안을 제안(요청)할 수 있으며,
다만, 동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서울행정법원 2009.4.30. 선고 2007구합26278 판결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관할구청장에 대한 정비구역지정입안 제안은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
관할구청장이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 위하여 거처야 하는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 사항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 제안(요청)의 경우 토
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나, 입안에 관한 사항은 입안권자의 재량행위에 해
당하는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