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20230728901288)에 대한 검
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공공재개발의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 정비구역 지정 후 기존 조합원과 양수한 조합원의 분양가 산정은?
□ 답변내용
- 해당 구역은 전농제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75호, 2023.06.09.)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동대문구 고시 제2023-83호,
2023.07.13.)되었습니다.
- 사업시행자가 공공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
원의 자격 등)에 관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조지영 차장 ☎02-6363-0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