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20230728901288)에 대한 검
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공공재개발의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 정비구역 지정 후 기존 조합원과 양수한 조합원의 분양가 산정은?
□ 답변내용
 - 해당 구역은 전농제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75호, 2023.06.09.)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동대문구 고시 제2023-83호, 
2023.07.13.)되었습니다.
 - 사업시행자가 공공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
원의 자격 등)에 관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조지영 차장 ☎02-6363-0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내용 1부.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공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등)
주무관
변기환
재개발관리팀장
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8/09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993
(
2023. 8. 9.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9
/전송
02-2133-0758
/
qusrlghks@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