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질의1)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지?
  - (질의2) 조합장의 자격요건은 같은 조항 단서규정을 포함하는지?
  - (질의3)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장과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은 동일한지?
  - (질의4)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로 조합장의 요건이 미달되는 경우 조합장은 당연
퇴임해야하는지?
○ 회신내용
  - (질의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원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는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규정하
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 같은 조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한다."라고 
명시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조합장의 거주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3) 같은 조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합장의 해당 정비구역 거주 의무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후 소멸되어 조합임원의 요건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4)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가 있는 경우 조합장의 퇴임 여부는, 인가 효력 및 
취소 처분의 소급 적용 여부, 소송의 경우 항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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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자격 관련 질의)
검토하여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
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송영일 
주무관(☎ 02-2133-72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8/03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733
(
2023. 8. 3.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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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ada1545@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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