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소 민원결과

민원신청

서울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대한 문의입니다

완료
접수번호20230719900970
신청일시2023-07-19(수) 15:20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82조(공공지원에 의한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입안동의서 양식에 '조합직접설립 여부'를 묻는 의견조사란을 두어 표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안내자료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75%를 예산지원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정비계획 입안동의서의 '조합직접 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75% 미만이 찬성한 경우에는 (1)공공의 예산지원없이 조합 직접 설립 업무에 착수한다는 것인지, (2)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후 조합설립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위 1번 문의 중 (1)번이 맞다면, 공공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설립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의 절차 및 지원은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위 1번 문의 중 (2)번이 맞다면, 공공지원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 예산편성과 정비업체 선정 등의 절차로 전환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추진위구성에 대한 공공지원 여부를 구청의 재량권으로 결정하게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답변일시
2023-08-04(금) 16:2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담당자
송영일 (☎ : 02-2133-7203)
내용
백준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71990097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산정 시 조합직접설립에 대한 찬성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4분의 3 이하인 경우 조합설립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82조에는 따르면,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을 원하는 경우, 조합직접설립을 추진할 수 있으며,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서울시의 공공지원에 의한 조합설립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조합직접설립에 대한 찬성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4분의 3 이하인 경우 당해 사업지의 현황, 사업추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치구청장이 조례에 의한 공공지원 가능여부를 결정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 02-2133-72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