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접수번호 20230724901309)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요건 중 노후연면적도 선택항목에 해당하는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2호를 보
면,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
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
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한 3개 선택항목(과소필지 40%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호수밀도 60호/ha 이상) 외에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
는 노후연면적(3분의 2 이상)도 선택항목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