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접수번호 20230724901309)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요건 중 노후연면적도 선택항목에 해당하는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2호를 보
,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
 2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
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한 3개 선택항목(과소필지 40%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호수밀도 60호/ha 이상) 외에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
 노후연면적(3분의 2 이상)도 선택항목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민원)회신(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요건 중 선택요건 관련)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7/28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348
(
2023. 7. 28.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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