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본형건축비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7호)

등록일자 2008/09/01 등록번호 2008년 제 477호 전화번호 02-2110-6214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첨부파일1 기본형건축비 개정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7호).hwp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12호, 2008.7.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이 고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붙임 : 고시문(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