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

번호 1408 조회수 379 등록일자 2008/09/05

입법예고기간 2008/09/05~2008/09/25
담당부서 주택시장제도과 전화번호 02-2110-8261
담당자 김재중 구분 법률 E-mail j2k68@mltm.go.kr

첨부파일1 080902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입법예고일9.5).hwp


재개발 사업 등 일반 민간 주택사업과 달리 재건축 사업에만 후분양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발생되었던 형평성 문제를 제거하고, 재건축 사업에 부과된 중복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재건축 의무 후분양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 2008.8.21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정부발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