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울시 발행 뉴타운신문 37호)

1. 질의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준일을 공람공고일, 구역지정고시일, 사업인가고시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

(회신내용)
세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거이전비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5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고시등이 있은 당시’는 도정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확정 고시 또는 공고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ㆍ공고된 날을 의미하므로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기준일로 보아야 할 것임. 끝.

출처 :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2046(2007.5.11) ☏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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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요지
주민등록상은 아니나 실제 거주자인 세대주에 대한 주거이전비 대상여부와 동일 세대원인 자녀의 경우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여부?

(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공간을 상실하고 이전하는데 따른 생활보상의 개념으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동 구역에 실제 거주하였다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라 할 수 있으며,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결정은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부터 구역내 3월 이상 거주한자에 한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제거주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음으로서 확정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관할구청장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주거정비과-11252(2008.7.15) ☏6361-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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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의요지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여 구역 내에 거주하던 중 구역지정고시 이후 주택을 매도하여 구역 내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되는지 ?

( 질의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자기주택거주기간을 포함하여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의 검토와 사실관계의 조사를 통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출처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1249(2008.6.3) ☏2110-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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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부칙(제556호, 2007.4.12)제4조에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007.04.12 이전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보상계획을 통지한 경우 개정 전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보상계획 공고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제556호,2007.4.12)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에 의하면 제42조제1항제4호·제44조제5항·제45조·제46조·제47조·제49조·제50조·제52조·제54조제2항·제54조제3항·제55조제1항·제56조·제58조·제63조·제64조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규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취득하기 위한 보상절차 중 법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한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끝.

출처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1082(2008.5.22) ☏2110-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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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의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제126호, 2007.4.12>(이하 ‘공특법’이라 함) 제4조의 규정에서 제5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재개발사업의 경우 개정된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 적용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공특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세입자의 주거대책을 포함하여야 하며, 동법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재개발사업에 있어 주거이전비 보상을 포함한 세입자 주거대책은 사업시행인가로서 확정되므로, 공특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 적용시점은 세입자 주거대책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함이 타당할 것임. 끝.

출처 : 주거정비과-9592(2007.6.19) ☏3707-8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