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가합556097 판결 [시공자지위확인등]


<판결문 중>


1) 피고들의 약정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증액 요구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계약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중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대금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함에 있어 공사대금의 증액 사유와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바가 없다고 보인다.

(나) 원고의 공사대금 증액 요청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를 초과하여 과다한 공사대금 증액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계약은 표제에서 보듯이 본 도급계약의 체결을 예정한 일종의 가계약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여 공사대금 협의가 결렬됨으로써 공사대금 확정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이는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 사업비 대여 중단

원고는 공사대금 증액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사건 계약의 중요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사업비 대여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 조합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해지 등 통보의 유효성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공사대금 증액 요청과 사업비 대여 중단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조합 간의 신뢰가 이미 상실되어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위 서면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해지 등 통보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해지 등 통보로 인하여 2020. 4. 22.경 해지(해제)되었고,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제6조 제3호, 이 사건 계약 제36조 제1항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즉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379,665,6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각 지급일부터 이 사건 계약의 해제·해지일(2020. 4. 22.)까지 이 사건 계약 제19조 제2항에 따른 연체이자가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나) 연대보증자인 임원에 대한 청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들은 피고 조합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만 연대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연대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변경된 임원 중 서명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계약,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제8조가 변경된 임원도 연대보증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민법 제428조의2 참조), 원고가 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계약과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제8조에서 규정한 '연대보증 (승계)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 J, K에게 위 각 계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