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22구합79749 수분양권 확인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준표
피고 D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박종국
변론종결 2023. 3. 10.
판결선고 2023. 4. 14.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서울시 동작구 E 일대 지상에 신축하는, F 아파트 120B㎡ G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고 한다)는 원고 A이, 같은 아파트 59A㎡ H(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고 한다)호는 원고 C이, 근린생활시설(상가,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1개는 원고 B, C이 각 수분양권자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E 외 809필지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7. 29.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동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2019. 5. 12.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7. 8. 22.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20. 4. 17.에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 받았다(이하 위 각 관리처분계획을 통틀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서울시 동작구 I 대 418㎡ 및 지상 주택의 공유자로, 원고 A이 60분의 6, 원고 B이 10분의 7, 원고 C이 60분의 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위 종전자산을 통해 이 사건 각 주택과 상가를 분양받게 되었다. 원고들은 2022. 3. 28.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주택 및 상가를 각 1/3씩 공유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도시정비법 및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은 공유자 중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1인의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공유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대상재산을 공유자 중 1인에게 분양하도록 할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 및 상가를 각 1인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이 사건 제1주택: 원고 A, 이 사건 제2주택: 원고 C, 이 사건 상가: 원고 B 및 C), 피고는 그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을 분양하여야 함에도 이를 모두 원고들 1/3의 공유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주택과 상가의 단독 수분양자라는 확인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 및 상가를 1/3의 비율로 공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위 관리처분계획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므로, 이와 별도로 단독 분양대상자로서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사업 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은 조합원이 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으로 비로소 정하여진다. 따라서 조합원은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전의 단계에서 조합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도 없는 수분양권의 확인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곧바로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닌 장래의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합으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확인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두39277 판결 등 참조).

2)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분양설계서’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 및 상가를 1/3의 비율로 공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과 별개로,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주택에 관한, 원고 C에게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원고 B, C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각 분양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는 그 성격상 의무확인소송에도 해당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해석상 다툼이 있어 위와 같은 청구취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을 그러한 해석상 다툼으로 인한 분쟁으로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모두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이은경 김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