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4. 14. 선고 2022구합54368 판결 [사업시행자지정처분취소등]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지정고시 이전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하고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을 승인한 인가처분 및 승인 처분이 유효하다.


도시정비법에서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정비촉진법에서는 도시정비법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