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19구합1693 영업보상 증액에 관한 소


<판결문 중>


조합측 주장

이 사건 어린이집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음을 전제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을 뿐, 수익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점, 영유아보육법은 영리 목적의 어린이집 운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은 정부지원보육료와 보조금으로 대부분의 세입이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을 통하여 ‘영업’을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감정결과 중 영업이익과 관련된 ‘① 영업이익 × 휴업기간’, ‘②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부분은 영업손실보상 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가) 일반적으로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계속적ㆍ반복적인 활동’을 말하는데(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다283794 판결 등),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05. 2. 7. 동안양 세무서장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부여되는 고유번호증을 받았고(갑 제5호증), 그 이후로도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점, 영유아보육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제34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하는 기본보육료 및 등록원생들의 학부모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어린이집 이용을 위한 보육료가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운영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이 일반적인 ‘영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및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영업손실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