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0가합35076 판결 [시공자지위확인등청구] 

- 시공자 선정후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예약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문 중>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 도급계약의 본계약 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입찰을 실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낙찰자는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예약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데, 만일 입찰을 실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에 대하여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낙찰자가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입찰을 실시한 자는 낙찰자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본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이르지 않음으로써 낙찰자가 지출을 면하게 된 직ㆍ간접적 비용은 그가 배상받을 손해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상, 법원은 본계약 체결의 거절로 인하여 낙찰자가 그 이행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이에 수반하여 불가피하게 인수하여야 할 사업상 위험을 면하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