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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서빙고지구단위계획, 재건축 선회 단지에 ‘종상향’ 당근 제공 (economist.co.kr)


서울특별시 제2023-1777호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대 서빙고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3.5.24., 수정가결)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539호로 주민 의견청취(2021.01.01.~2021.01.14.)한 계획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6-22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