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모아타운 사업추진시 조합정관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 모아타운내 조합설립을 통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조합정관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
해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인가권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56조제1항에 조합정관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합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조합 및 사업여건을 고려한 조합정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아타운·모아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2)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