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사업추진시 조합정관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 모아타운내 조합설립을 통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조합정관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
해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인가권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56조제1항에 조합정관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합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조합 및 사업여건을 고려한 조합정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모아타운 사업지 내 조합정관 관련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7.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아울러 모아타운·모아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2)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도영
모아주택계획팀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
06/19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7233
(
2023. 6. 19.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
략사업과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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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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