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2008. 4. 18. 선고
2007가합10560 판결 〔양수금〕: 항소1023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소유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재건축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재건축조합과 관리단은 별개의 단체로서 그 구성원을 달리할 뿐 아니라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하여 관리단이 당연히 해체되는 것도 아니므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소유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관리단의 규약이나 그 처분에 관한 유효한 결의 없이 재건축조합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