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먼저 우리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3090048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23.3.27.자로 개정된 조례 관련,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장의 경우도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 답변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
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칙<제8675호, 2023.3.27> 제3조(시공자 등의 선정기준에 대한 적용례)에서는 제77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역에 대해
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02-2133-72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