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3090048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23.3.27.자로 개정된 조례 관련,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장의 경우도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 답변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
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칙<제8675호, 2023.3.27> 제3조(시공자 등의 선정기준에 대한 적용례)에서는 제77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역에 대해
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02-2133-72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개정규정 적용 대상 등)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6/08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467
(
2023. 6. 8.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