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61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습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 밀집지역에 대하여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3.2.)’에 따라 해당 지역을 재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 입안 대상을 확대할 필요
지자체가 도로․공원 등을 우선 설치할 경우 해당 기반시설 부지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됨에 따라, 기반시설 부지의 종전 소유자는 구역 내 다른 소유자와 달리 후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는 바, 해당 부지의 토지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지역 확대(안 별표 1 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이거나, 「건축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 순위 개선(안 별표 2 제2호)
지자체가 사업 시행촉진 등을 위해 사업구역 내 도로ㆍ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경우, 해당 정비기반시설 부지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ㆍ2순위 공급권 부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습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 밀집지역에 대하여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3.2.)’에 따라 해당 지역을 재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 입안 대상을 확대할 필요
지자체가 도로․공원 등을 우선 설치할 경우 해당 기반시설 부지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됨에 따라, 기반시설 부지의 종전 소유자는 구역 내 다른 소유자와 달리 후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는 바, 해당 부지의 토지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지역 확대(안 별표 1 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이거나, 「건축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 순위 개선(안 별표 2 제2호)
지자체가 사업 시행촉진 등을 위해 사업구역 내 도로ㆍ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경우, 해당 정비기반시설 부지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ㆍ2순위 공급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