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원 2022.12.16선고 2022카합10213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둔촌주공2차 리모델링 관련)


<판결요약>

1. 기존 상가를 철거하고 위치 이동하여 기존 연면적보다 적게 신축한 경우 =>리모델링의 개념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효

2. 권리변동계획 총회 의결이 전체 4분의3, 동별 과반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이 유효한지 => 총회 결의와 리모델링 허가신청을 위한 동의율은 무관하므로 유효.


아래의 국토부 질의회신과 충돌됨.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6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