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번호 1AA-2305-0538329


<질의 내용>


주택법 제66, 동법 시행령 몇75조 및 별표4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주택법 제66(리모델링의 허가 등)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75(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공동주택리모델링의 허가기준

2. 허용행위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
2) 증축은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증축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나목에 따른다.

 

질의사항

주택법 제66, 시행령 제75조 및 별표4에 의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10분의 1 이내로 증축한 경우

1) 증축한 부분 중 일부를 분양해도 되는지,

2) 분양해도 된다면 기존 조합원의 면적을 줄여서 분양면적을 키워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기존 상가조합원 기존 면적이 100일 경우 110로 증축 후 상가 조합원 기존면적 100를 유지하고 10를 분양면적으로 하는 것에서 상가조합원 변경 면적은 70로 분양면적을 40로 바꿀수 있는지?)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리모델링 관련

 

2. 답변내용

 

주택법2조제25호에 따르면,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 대수선(大修繕)

. 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ㅇ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주택법 시행령75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라고 규정하며,

 

ㅇ 같은 영 [별표4] 2호나목에 따르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리모델링 허용행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지난 복리시설로서 공동주택과 동시에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증축은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증축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된 경우는 주택의 증축 면적비율의 범위 안에서 증축할 수 있다.

 

ㅇ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의 대수선, 증축,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 행위로써,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이 중 대수선과 증축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공동주택리모델링허가권한을 가진 해당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이상훈, 044-201-3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홈페이지(https://eminwon.molit.go.kr) 민원신청전자민원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