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보상례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2007. 3.16. 선고 2006누19787 택지지구영업권보상


판시사항

영업권보상의 요건인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의 의미


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수용대상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에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다가 보상을 받기 전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영업권 보상의 요건인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에는 그 영업이 행해지는 건물이 적법한 건물임을 요한다는 이유로 영업권보상을 거부하였다.


[2] 쟁점

영업권 보상의 요건인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의 의미


[3] 법원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에서 말하는 “관계법령의 허가 등”은 영업 자체의 적법성을 구비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장소가 적법한 건축물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허가 등의 과정에 다소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 등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영업의 적법성과는 무관하다.


전문

서울고등법원

제 1 0 특 별 부

판 결

사 건 2006누19787 택지지구영업권보상

원고, 피항소인 이○○ (650103-1○○○○○○○) ○○시 ○○동 ○○

송달장소 ○○시 ○○동 ○○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구 ○○동217

대표자 사장 김재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해창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06. 7. 4. 선고 2005구합2327 판결

변 론 종 결 2007. 3. 16.

판 결 선 고 2007. 3. 16.


판결의 의미

실무상 논란이 되고 있는 무허◎건물에서의 영업에 대한 영업권 보상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영업권 보상의 요건인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48,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8.부터 2007. 3.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수용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영업에 대하여도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영업이 무허◎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원고의 부동산중개업 등록절차가 위법하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인정 및 고시일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업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적법한 영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영업이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

(가) 먼저, 무허◎건물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의 목적,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지만 그 자체가 불법인 영업은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았을 것”이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의 허가 등은 영업 자체의 적법성을 구비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등을 요구하는 취지이지 그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장소가 적법한 건축물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을 영위하는 이 사건 건물이 무허◎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영△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부동산중개업 등록절차 위법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미에는 적어도 허가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법한 절차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위 개설등록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이 아닌 적법한 허◎건물을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신청을 하여 위법하게 개설등록을 하였으므로 위 개설등록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의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양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 ○○동○○○-○ 지상에는 유○○ 소유의 적법한 허가를 받은 건물인 브럭, 시멘트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작업장) 186.3㎡ 및 주택 141.29㎡(이하 ‘허◎건물’이라 한다)와 무허◎건물인 이 사건 건물이 함께 존재했던 사실, 이 사건 건물은 1996년경부터 부동산중개업소로 사용되어 왔는데, 원고는 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2003. 9. 유○○로 하여금 위 허◎건물 중 근린생활시설(작업장)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신청하도록 하고, 원고와 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위 허◎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여 양주군수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주군수는 원고가 임차한 건물이 위 허◎건물이라고 착오를 일으켜 부동산중개업소의 개설 등록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허가 등의 과정에 다소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 등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그 허가 등은 여전히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의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이 종전부터 부동산중개업소로 이용되어 온 점,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목적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넬조립, 약 10평, 사무실 1칸”으로 허◎건물과는 달리 표시되어 있어 원고가 양주군수를 기망하여 중개업등록을 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양주군수의 중개업등록 수리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양주군수가 원고의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취소하지도 않은 이상, 위 등록행위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원고의 부동산중개업 등록행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부동산중개업 자체가 위법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마지막으로, 폐업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영업에 대하여 2003. 12. 31. 폐업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영업의 적법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영업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2) 손실보상액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 제4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연간 영업이익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위 규정에서 정한 연간 영업이익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그 휴업보상기간은 3개월이라고 할 것인바,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일인 2005. 5. 18.의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는 31,30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2,348,175원(31,309원 × 25일 × 3개월)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348,1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10.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및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3.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백

판사 이승한

판사 이근수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2. 영△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제46조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이익은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당해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본다. 연간 영업이익=「통계법」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작성·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25(일)× 12(월)

제47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각호 생략>

⑤ 제46조 제3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