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0구단9849


<판결문 중>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3890 판결 등 참조).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가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라 함은, 차임을 내고 남의 집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임차인이나 전세권자 등이 여기에 해당할 뿐,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용대차의 차주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사비는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와 달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의 요건만 충족하면 무상세입자라고 할지라도 그 보상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0.12.11부터는 무상 사용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대상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6.>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