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5항의 적용에 대한 질의

완료
접수번호20230511900128
신청일시2023-05-11(목) 09:3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 관련 조례의 적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법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⑤ 추진위원회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④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례 제75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7.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 등 지원

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질의사항.
법 제118조 공공지원에 의해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 제31조제4항, 조례 제7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조합을 설립한 경우,
인가받은 '조합'이 최초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는
(1) 법 제118조제5항을 준용하여도 되는지,
(2) 법 제29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답변일시
2023-05-15(월) 18:17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1190012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질의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제1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업무에 관한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도정법 제118조제6항에 따르면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제126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정법 조례 제77조제5항에 따르면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시공자 및 법 제118조제7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자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 서울시 내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경우「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선정기준 제4조에 의거 조합이 도정법 제118조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립총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최초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