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온라인 커뮤니티 닉네임에 동·호수 기재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이슈&이슈 < 종합 < 기사본문 - 아파트관리신문 (aptn.co.kr)

"A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의 아이디 표기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므로 현행 정책인 ‘닉네임+동+호수’에서 동·호수 공개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