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111389 공유물분할
판결선고 2023. 2. 28.

관리처분인가 후 공유물분할 소송시,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한다. 

<판결문 중>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평한 현물분할방법을 찾기 어려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가정 적정한 분할방법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