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3. 23. 선고 2021구합90022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패)


<판결문 중>

이 사건 2주택을 분양받은 원고들이 1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거나 ‘그 외의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와 다르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들의 선택에 따른 것인데,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경우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또 다른 의미에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


(관련 보도내용)

“1+1 분양, 종부세 중과처분은 정당”… 소형주택공급 ‘빨간불’ - 하우징헤럴드 (housinghera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