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61534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원고 1. A
2. B
원고들 주소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김도균
피고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소>
대표자 조합장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 담당변호사 F
변론종결 2022. 12. 22.
판결선고 2023. 2. 2.

주문
1. 피고가 2021. 12. 24. <행정구역명>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12. 24. <행정구역명>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위

가. 피고는 <주소> 일원 109,301.3m²(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위치한 D아파트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1. 7. 1. 설립인가를 받고 2016. 9. 9.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G은 2003. 5. 28.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상가 1층 18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1. 4. 7. 교환을 원인으로 위 상가 중 1/10 지분을 H(원고 B의 어머니이다)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들은 G, H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지분을 증여받아 2019. 3. 21. 위 상가 중 각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H는 2019. 2. 22. 아들 J과 며느리 K(이하 'J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D아파트 124동 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증여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에서 새로 공급되는 상가의 수가 기존 상가의 수보다 적게 결정되어 피고는 2020. 8. 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상가 공급을 받지 못한 상가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였고, 2021. 1. 6.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주택규모별 세대수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 2021. 6. 1.부터 2021. 6. 30.까지 재분양신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21. 6. 24. '1순위 84형, 2순위 74형, 3순위 59B형'의 내용으로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J 등도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H가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서 아파트 1개, 상가 1개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H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를 각각 증여받은 J 등과 원고들을 통틀어 1인의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각주1>에 따라 J 등만을 74형 주택의 분양대상자로 정하고, 원고들을 현금청산자로 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변경기준(안)을 수립하여 2021. 10. 11. 임시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2021. 12. 24.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9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① H와 G은 기존 부대·복리시설인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였으므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주택을 공급받는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H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였더라도 G은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H와 함께 이 사건 상가의 공유자로서 조합원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H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J 등과, G 및 H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증여받은 원고들은 모두 조합원으로서 각각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② 이 사건 상가의 종전자산평가액이 현저히 과소하게 평가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들에게 적어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상가 호실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③ 피고가 원고들에게 1주택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을 현금청산자로 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한 것이고, 다물권자인 조합원들 중 주택 및 상가를 모두 배정받은 조합원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형평에도 반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들과 J 등에게 대표조합원 선임의사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들을 제외하고 J 등만을 분양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원고들의 분양권을 침해하였다.

3.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 주장 ①에 관한 판단
1) 구 도시정비법(2022. 2. 3. 법률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은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호는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목은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은 '1명이 다수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되, 다만 제7호의 각 목의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1인이 하나의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다른 사람과 상가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22. 12. 9. 대통령령 제33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2항 제2호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부대시설·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하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은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 제46조 제9호 나목은 위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있다.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종전권리가액은 225,924,420원이고, 이 사건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은 280,444,318원인 사실,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에게는 새로운 상가가 공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상가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의 50%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는 위 규정에 따라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H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에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상가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G과 함께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여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원고들과 J 등이 1명의 조합원이라고 주장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조합원 증가를 방지하고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는 데에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개의 주택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조합원 H와 G으로부터 원고들과 J 등이 이 사건 상가와 아파트를 각각 양수한 것은 조합원 수를 증가시키거나 지분쪼개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J 등이 1주택을 공급받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로서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소결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분양대상자를 현금청산자로 잘못 정한 하자가 있고, 이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으로서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원고들의 주장 ①을 받아들여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나머지 주장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경(재판장) 전용수 이용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