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토지등소유자의 위임장을 받은 가족이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의 내용은 
"1.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과 같습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임장을 받은 가족이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활동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비사업조합 임원 자격 질의)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4/2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219
(
2023. 4. 25.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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