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관련 건교부 질의회신)

처리기관 건설교통부 감사관 고객만족센터

담당자 이승용 연락처 1599-0001

접수일 2008.01.04 11:52:11 접수번호 2AA-0801-005755

처리(예정)일 2008.01.11 11:18:17

처리결과(답변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며,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개정 2007.4.12), 동 시행규칙 부칙(제556호,2007.4.12) 제4조에 의하면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현실화를 위한 동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4.12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사업은 위의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의 검토 및 사실관계의 조사를 통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이승용)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