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립 세대수 산정에 관한 질의?


【질의요지】

증가되는 용적률의 50%~75%범위안에서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건설하는 임대주택 건설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건설하는 임대주택 전체세대수 17%이상)건설을 제외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건설교통부-508,2008. 2.2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의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은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실태를 조사하여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을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자가 이를 건설·공급하도록 한 것이며,

동법 제31조의 임대주택의 건설은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도록 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시행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가 용적률이 발생한 주택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의 건설은 동법 제30조에 의한 세입자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반영하여 증가용적률을 제외한 부분을 전체세대수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에 의한 17% 임대주택을 산정하고,

증가되는 용적률의 해당부분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에 의한 임대주택을 증가용적률의 50%~75%이하의 일정비율로 추가 건설·공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