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요지 
  - '97. 1. 15. 이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고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종료일
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부칙 제25조에 따라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답변 내용
  - 조례 제6899호(’18.7.19. 개정·시행) 부칙 제25조는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과 관련하여 
종전 조례 제4657호(’08.7.30. 개정·시행)의 제24조제1항제1호가 기존무허가건축물로
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 개정되면서 이에 대한 사실상 주거용으
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입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 조례 부칙 제25조에 규정에 적합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 제4657호 시행 전에 해당 정비
사업 구역의 주민공람 또는 구역지정 여부, 건축물 사용 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
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 인허가권자
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4/1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459
(
2023. 4. 11.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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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on71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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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