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건축물대장 소유면적(118.68㎡) 및 재산세과세대장 소유면적(125.29㎡)이 각각일 경우 
2주택 공급자격이 되는지?(조합정관은 2주택 공급대상을 120㎡으로 개정함.)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르면 제74조
제1항제5호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범위 또는 종전 주택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
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하되, 60㎡ 이하로 공급받
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
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에서 1주택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주택가액을 제
외하고 나머지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6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을 말하며,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 사용 
면적 제외),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ㆍ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다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에서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
동 사용하는 면적도 제외)
      2) 공동주택: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 사용 부분으
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
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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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2주택 공급 관련)
  - 따라서 2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공부상 종전 주택 주거전용면적 등 상기 규정에 적
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
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4/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712
(
2023. 4. 14.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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