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리모델링주택조합 업무대행 관련

2. 답변내용

ㅇ 「주택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등록사업자
2.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ㅇ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조합설립인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이상훈, ☏044-201-3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홈페이지(https://eminwon.molit.go.kr) 민원신청→전자민원→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3-31
  • 담당부서
    주택정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