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시공자가 입찰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하여 무이자 제안 시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배여부?
○ 답변내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등은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입찰보증금을 상기 규정의 사업비로 전환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으로 「정비사
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위배된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정비사업과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