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시공자가 입찰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하여 무이자 제안 시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배여부?
○ 답변내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등은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입찰보증금을 상기 규정의 사업비로 전환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으로 「정비사
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위배된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정비사업과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사업비 무이자 제안 시 위법여부)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4/0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215
(
2023. 4. 6.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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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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