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 ||
| 서 울 특 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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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수신자 참조 | |
(경유) | | |
제목 |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가능여부 질의회신 |
1. 강동구 도시계획과-3551(2023.03.27.)호, 주택재건축과-9271(2023.03.29.)호와 관련관련됩니다.
2. 강동구 ************************************************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최대개발규모(1,000㎡)를 초과 한 가로주택정비사업(대지면적:2,684㎡)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 의제처리 가능여부
나. 회신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4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해당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여야 하므로 사업계획이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요
- 다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5조에 의거 같은법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때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의제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서류 제출 등 별도 협의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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