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가능여부 질의회신

1. 강동구 도시계획과-3551(2023.03.27.), 주택재건축과-9271(2023.03.29.)호와 관련관련됩니다.

2. 강동구 ************************************************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최대개발규모(1,000)를 초과 한 가로주택정비사업(대지면적:2,684)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 의제처리 가능여부

. 회신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4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해당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여야 하므로 사업계획이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요

- 다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55조에 의거 같은법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때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의제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서류 제출 등 별도 협의 필요.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김영경

 

도시관리운용팀장

소석영

 

도시관리과장

04/05

 

 

 

 

하대근

협조자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시행

도시관리과-3669

(

2023. 4. 5.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도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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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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