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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 [국민신문고] (호수밀도 질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정비구역에 일부만 편입된 필지가 있는 경우 호수밀도 산정기준은?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조제5호에 따르면 호수밀도는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하고 세부기준은 가목에서부터 바목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사항은 상기 규정에 호수밀도의 정의(건축물 밀집도에 대한 지표)를 고려하면 정비구역 내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에 호수밀도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정비사업 구역계 및 해당 건축물의 실제 현황, 정비구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4/0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047

(

2023. 4. 4.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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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on71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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