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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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 ||||
| 서 울 특 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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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내부결재 | |||
(경유) | | |||
제목 | 응답소 질의회신 [국민신문고] (호수밀도 질의) |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정비구역에 일부만 편입된 필지가 있는 경우 호수밀도 산정기준은?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르면 호수밀도는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하고 세부기준은 가목에서부터 바목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사항은 상기 규정에 호수밀도의 정의(건축물 밀집도에 대한 지표)를 고려하면 정비구역 내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에 호수밀도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정비사업 구역계 및 해당 건축물의 실제 현황, 정비구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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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윤선희 | | 주거정비정책팀장 | 조성국 | | 주거정비과장 | 04/04 | | | | | |||||||||||||||||||||||||||
임인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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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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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주거정비과-5047 | ( | 2023. 4. 4. | ) | 접수 | | ( | | ) | |||||||||||||||||||||||||||||
우 | 04514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 | http://www.seoul.go.kr | ||||||||||||||||||||||||||||||||||
전화 | 02-2133-7207 | /전송 | 02-2133-0758 | / | sunnyon711@seoul.go.kr | / | 부분공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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