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12.11선거

2019구합78920 동호수 추첨 무효확인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임원에게 동호수 우선선택권 부여한 정관과 그에 따른 추첨이 유효하다는 판결.


<판결문 중>

이 사건 임원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AC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조합원들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임원들은 AC과 사이에 직접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정관 제12조의1은 그에 대한 대가로 동·호수의 우선선택권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원들이 동·호수 추첨 이전에 신축아파트의 특정 동·호수를 선택한 것은 이 사건 정관 제12조의1에 따른 결과이다. 

이 사건 정관 제12조의1에 관한 정관의 제정·변경 절차가 준수된 이상, 위와 같은 조치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