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4-1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24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아연(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정범성, 양성순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0. 12. 선고 2021고정142 판결
판결선고 2022. 12. 8.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심의 대상 안건, 투표 절차와 관련한 집계표, 총회 속기록 등 ‘회의 자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의사록’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공개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에도, 해당 내용이 공개 대상인지 여부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택 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28.경 이 사건 조합의 제7차 대 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2020. 5. 29.경 조합 이사인 D가 내용증명을 통해 위 대의원 총회의 ‘회의 자료 등’의 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의원총회 참석자 명단, 서면결의서 사본’을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위 가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회의 자료 등’의 공개 요청이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⑴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 3호증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G’에 카페를 개설하여 이 사건 조합의 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창구로 이용하여 왔는데, 2020. 5. 28. 이 사건 대의원 총회 개최 다음날인 2020. 5. 29. 위 카페에 ‘H’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이 사건 대의원회의 의사록과 이 사건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문, 각 안건의 내용이 된 자료들을 공개하였다.

㈏ D가 보낸 내용증명에는 “이 사건 대의원회의 ‘참석자 명단’과 ‘서면결의서’의 공개를 요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공개요청을 구하는 자료로서 ’① 참석자 명단, ② 서면 결의서 사본, ③ 회의 자료‘라고 중복 기재되어 있는바, D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당시 회의 내용은 공개하였지만 누가 참석하였고 누가 서면결의를 하였는지 공개하지 아니하여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⑵ 판단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회의자료 등’이 그 자체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회의자료 등’은 피고인이 이미 공개한 의사록 및 관련 자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서면결의서와 참석자명단 외에 다른 어떤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조사 또는 심리 대상이 된 바도 없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한 자료), 투표 절차와 관련한 집계표, 총회 속기록’으로 이를 특정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우선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한 자료’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를 의사록과 함께 공개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집계표’의 경우, 그것이 어떤 문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문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집계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공개한 이 사건 대의원회의 ‘의사록’에 각 안건별로 찬성, 반대, 기권 및 무효표의 수를 집계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어 마찬가지로 이미 공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속기록’에 대하여 본다.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및 제124조 제1항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125조 제1항은 위와 같이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포함하여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후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할 자료를 구분하고,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보관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가는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석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긴 속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참조). 따라서 속기록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는 공개 대상인 서류 또는 자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⑶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주장하는 ‘회의 자료’들은 이미 피고인이 공개한 것이거나 도시정비법이 정한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세진(재판장) 김용두 이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