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선고 2018가합539440판결


<판결문 중>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사업대행자가 고시일의 다음날부터 사업대행완료의 고시일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조항 만으로 사업대행자가 고시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까지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의 제4조 제3항 제8호에 의하면, 피고 신탁회사는 사업대행개시결정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대행완료를 고시한 날까지 고시에서 정한 사업시행업무를 대행하기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신탁계약상 고시일 이전에 피고 조합이 체결한 계약상 채무를 직접 부담한다거나 병존적으로 인수한다는 조항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신탁회사가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기성 용역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