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9565 조합원지위확인

판결선고 2022.9.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13197

판결선고 2021.8.31


정비사업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될 뿐 이들을 선출한 토지등소유자는 피고 정비사업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어서 토지등소유자들의 결합체로 볼 수 없다.

피고 정비사업위원회는 운영규정을 두고 있지만,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 정비사업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의 주테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정비사업위원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나 실체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비사업위원회는 독립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될 당사자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