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50799

먼저 소집된 총회가 유효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11자 2014카합153결정

부산지방법원 2021.4.9자 2021카합10213결정

조합장이 소집하는 총회든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가 소집하는 총회든 먼저 총회가 소집됐다면 다른 소집권자는 그 즉시 같은 날 개최하는 총회의 소집권한을 상실하게 된다는 이유로 나중에 소집된 총회가 무효이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3. 11.자 2022카합100064 결정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가 2월 16일 최초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한 총회를 소집했으나(3월 6일 개최), 조합장이 2월 25일 임원 재신임을 안건으로 한 총회를 소집했고(3월 12일 개최), 이에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가 3월 4일 법적 분쟁 발생을 우려해 조합장이 소집하는 총회와 같은 일자(3월 12일 개최)로 총회를 연기한 경우에 대해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은 법리로 연기된 총회(해임총회 발의자 대표가 소집․연기한 총회)는 무효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23.자 2016카합5303 결정

먼저 소집된 총회보다 하루 전 개최하는 총회의 소집은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출처 :  

같은 날 소집하는 총회의 적법 여부 (김수환변호사. 법무법인 고원) - 도시정비 (re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