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일몰제 적용 여부 질의 관련, 우리부서(협조부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 질의요지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舊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일몰제가 적용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은 토지등소유자
방식(20인 미만인 경우) 또는 조합방식으로 가능하며, 각각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도 시행 가능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조합 방식에서의 일몰제(제2호),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일몰제(제3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사업 추진주체인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 방식)의
권한이 제한되는 것이 아닌 바,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20조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일몰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3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